1.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근로자의 날(5월1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닙니다. 대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만 주어지는 유급 휴일이랍니다. 일하는 사람 모두 근로자인데 참 헷갈려요.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 공공기관, 교직원 등은 해당되지 않고 민간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만 적용 받습니다. 즉 공무원, 교사, 공공직원 직원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 그럼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한다면? 수당은 어떻게?
만약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하게 된다면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일 1일치 임금 + 휴일 근로 수당(통상 임금의 50%) 를 더 받아야 합니다.
즉, 총 150%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답니다.
<예시>
월급 300만원, 1일 임금 10만원이 직원이 근로자의 날에 출근 했다면 15만원(기본 10만+가산5만원) 을 받아야 합니다
3. 그래도 눈치가 보이는 회사가 수두룩--- 연차로 대체해도 괜찮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근무하는 회사가 연차를 쓰게 유도하거나, 근로자의 날을 연차로 대체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 이기 때문에 별도의 연차를 대체할 수 없어요.
*현명한 직장인 꿀팁
만약 근로자의 날에 출근했다면 급여 명세서에 <휴일근로수당> 이 포함되어 있는 지 꼭 확인하세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민원 사례
" 회사가 연차로 대체했다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해야 한다라고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 회사 사장님 맘대로 연차 처리하거나 무급으로 돌리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4. 근데... 우리 회사는 출근을 하래요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많은 회사가 출근하고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서비스직, 유통업, 제조업, 콜센타 등등 업무 특성상 근무를 쉴 수 없는 곳이 많이 있어요. 사장님께서 정상 근무를 요구하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꼭! 꼭! 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잘 모르겠으면 노동청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현명한 직장인 꿀팁
만약 근로자의 날에 출근했다면 급여 명세서에 <휴일근로수당> 이 포함되어 있는 지 꼭 확인하세요. 없다면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알바나 비정규직도 적용이 되나요??
당연히 됩니다. 여러분 알바도 비정규직도 다 근로자입니다. 정규직, 계약직, 단기 알바까지도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 중인 모든 분들은 근로자의 날에는 쉴 권리와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노동청 지침에 따르면,
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모두 근무 일정에 따라 해당일이 근무일이라면 유급휴일로 적용받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근로자의 날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를 위한 날이에요. 정규직이건 계약직이건 하물며 단기 알바를 하고 있어도 눈치보지 마세요. 회사 분위기에 주눅 들 필요 없습니다.
내 권리는 내가 챙기는 시대니까요^^
정리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만의 유급휴일이입니다.
만약 출근한다면 반드시 150%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노동청에 민원 제기 가능하세요.